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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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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협치의 구심점 되길

  • 기사입력 : 2021-08-26 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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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협의회’를 출범하고, 초대 회장으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을 선출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게 됐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다. 사실 자치경찰제가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현실에서 지역에 포진한 위원회의 대표들이 하나의 큰 협치기구를 구성한 것이니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한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사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 사무와 수사 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가정·학교·성폭력 등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운영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역할이 더러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인사의 제한성, 예산확보선도 명확하지 않은 등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자치경찰제를 두고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결국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들이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공동협의회가 출범했으니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취합해 불명확한 법령 보완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가 출범과 함께 채택한 공동결의문에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치경찰활동,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위원회 역량 강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등이 포함돼 있다.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사항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무튼 첫발을 내디딘 공동협의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내실을 제고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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