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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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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르는 경찰관 음주 운전, 백약이 무효인가

  • 기사입력 : 2021-08-31 2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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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도내 경찰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회 구성원 그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경찰이 왜 이러는지 묻는다. 지난달 말께 경남경찰청 소속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달 함양에는 음주운전하던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같은 날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도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경찰의 음주운전은 상반기에도 3건이나 발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양산, 사천, 진해서 소속 경찰이 각각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경찰관들이 되레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비판대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나아가 조직 기강 해이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시도를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찰 수뇌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일과 후 사적 모임이나 음주 회식을 자제토록 한 시점에도 이런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했으니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이런 일탈 행위는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몸가짐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적발된 경찰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경찰과 같이 제복을 입은 조직의 구성원이 행한 일탈은 그 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나비 효과’와 같은 큰 충격파를 던질 수 있음을 말함이다. 비록 음주운전 경찰관의 수는 조직규모에 비해 소수라고 하지만 조직의 이미지와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그 것도 자치경찰제도까지 도입된 시점에 경찰이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찰들이 시민과 사회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많은 희생도 하고 있다고 믿지만, 극히 일부라도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경우 조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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