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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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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재 사업장에 법정 최고형 벌금 선고한 법원

  • 기사입력 : 2021-09-01 2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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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역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법정 최고형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큰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2019년 10월 발생한 밀양역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구조적·총체적 안전 조치 결여가 인정된다’며 코레일에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안전관리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밀양역 사망 사고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가 밀양역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3명을 들이받은 사고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이고, 그런 사안이 발생한 이후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어느 정도 인가를 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의 관리에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안전보장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강조한 것은 아닌가 한다. 코레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최고 형량인 1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산업재해 책임 범위를 법인으로까지 넓히고 그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은10억원 이하이지만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이라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상한액이 1억원이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 최고 수위의 벌금형을 채택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분 말단 관리자에서 처벌이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주까지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런 ‘초강력’ 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직도 많은 산업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는 방증이다. 중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많은 작업장은 이번 1심 선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에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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