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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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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긍정 검토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21-09-01 2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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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통영시의회가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채택한 ‘여객선 시계(視界)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결의안 내용은 제목 그대로 1㎞의 시계 제한을 500m로 완화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시계 제한 완화 그 자체가 섬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여객선의 운항 시계(가시 거리)는 1km로 그 이하일 때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다. 문제는 이 규정으로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1년 365일 중 90일 이상을 기상 악화로 운항할 수 없다. 섬 주민은 현재 이 규정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그 이유가 있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거의 40년 전인 1972년이다. 당시는 여객선과 여객선에 설치된 각종 장비가 열악할 때였다. 그러니 시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발전, 1㎞로 돼 있는 시계를 500m로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발전한 과학기술은 여객선의 시계 제한을 1㎞에서 500m로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참고할만한 것도 있다. 일본의 여객선 시계 제한 거리는 500m다. 일본이 우리보다 안전에 더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하면 참고 못 할 이유도 없다.

    시계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이라는 사실이다. 대중교통이 기상 문제로 1년에 1/4을 운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중교통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객을 수송해야 한다. 그것이 법이 정한 대중교통의 의미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교통이 언제나 운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즉, 모든 여객선이 웬만한 안개는 뚫고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해 장비를 보강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40년 동안 방치된 법규를 고쳐 여객선을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안전 문제도 더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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