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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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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0월 3일까지 3단계 연장…사적모임 최대 8인

4일 낮 기준 신규 확진자 22명 추가

  • 기사입력 : 2021-09-05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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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부터 경남 전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5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유지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식사 제공이 없으면 99명으로 최대 허용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확진자 감소세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며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는만큼 도민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오후 5시 이후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명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김해시 각 5명, 함안군·거창군 각 4명, 고성군 3명, 진주시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 15명, 함안 소재 제조회사 관련 3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이고, 3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이날 함안 소재 제조회사 관련 확진자의 가족 2명과 직장동료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25명이 됐다.

    5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215명이다. 698명이 입원 중이고, 9486명이 퇴원했고, 31명은 사망자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로 가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로 가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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