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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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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기사입력 : 2021-09-06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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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은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인 ‘2021년 남해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남해군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만 19세~만 39세)또는 신혼부부(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다. 오는 9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5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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