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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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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재난지원금, 학습권 보장 취지 맞게 운용을

  • 기사입력 : 2021-09-09 2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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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안이 9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과반수 찬성으로 넘은 이 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르게 쓰일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조례는 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로 정상적인 학습권 보장이 되지 않는 도내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등으로 재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조례가 채택된 마당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벌어진 찬반 토론의 주요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다. 찬성 측은 ‘타 시·도가 이미 이 같은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을 돕는 효과를 내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반대 측은 ‘적절성·실효성 등 조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학습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일지도 불명확하고, 바우처 지급 등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사항이 아닌 데다,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출했다.

    어쨌든 이런 논란 속에 조례가 마련됐다. 이왕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제대로 된 지원 지침을 만들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아직 세부지침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 머리를 맞대고 학습권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부 규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조례에 반대한 의원들이 ‘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 방법·시기 등 필수적 세부 사항은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돼있는 만큼 자칫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을 유념해 조례 취지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규칙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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