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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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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에 돌린 음료세트는 뇌물일까?

법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돌린 음료선물 세트는 뇌물”
음료 선물한 하청업체, LH로부터 입찰제한 처분받자 취소 소송
창원지법 “직무 관련 인정, 일부 선물 가격은 예외 금액 초과”

  • 기사입력 : 2021-09-27 1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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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하청업체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돌린 음료선물 세트를 뇌물로 판단, 이 하청업체가 청구한 입찰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A하청업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의 공사 현장 대리인은 지난해 3월께 LH 주택구조설계단 직원 13명에게 각각 2만7000원~7만7000원 상당 음료 세트(총 56만7500원)를 선물했다.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한 LH는 같은 해 12월께 ‘뇌물 공여’로 판단, A업체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음료 세트 선물을 받은) 주택구조설계단은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사교의례적 차원에서 선물을 보낸 것이다”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료 선물세트를 뇌물로 인정하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에 따라 선물은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부서인 주택설계단 직원 13명에게 동시에 보낸 점, 일부 선물 세트 가격은 청탁금지법 예외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선물 제공행위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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