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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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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관심 촉구되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 지원

  • 기사입력 : 2021-09-27 2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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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무연고 사망자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연고자가 없어 차가운 빈방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거나, 연고자나 관련자가 가정 붕괴나 생활 형편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애도하는 이 하나 없는 화장 절차를 거쳐 납골당에 안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원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확인된 무연고 사망자만 23명이다.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명에서 지난해 2947명으로 62%나 급증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29%에 그치고, 나머지는 연고자가 있기는 하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결국 ‘고독한 장례 절차’를 거쳐 마지막 길을 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마지막으로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 되는 부분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 규정만 담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인을 애도할 최소한의 의식조차 없이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도덕적 명제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 공동체가 동시대를 산 인격체의 존엄을 최소한이라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도의회가 이와 관련해 심상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지원조례’를 가결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김해시가 지난 2월 도내 기초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무연고자 사망자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적할 일이다. 무연고자 사망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유지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회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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