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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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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의원 선거구, 표의 등가성이 능사인가

  • 기사입력 : 2021-09-2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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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인구 감소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농촌지역 일부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인근 선거구와 통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 332만2373명과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이 선을 넘거나 미달하면 선거구를 분리하거나 인근 선거구와 합쳐야 한다. 이를 두고 추정해보면 창녕· 함안·고성·거창군의 도의원 수는 현재 각각 2명씩에서 1명씩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지역민들이나 출마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구에서 인구 편차를 둔 것은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나 많은 지역의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최대한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5대 권리인 참정권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재의 농촌 인구 감소는 이를 충족하는 데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편차를 도농 구분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농촌지역의 참정권은 결국 도시로 귀속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선거구 감축에 따른 광역의원 수 감소는 궁극적으로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표의 등가성은 물론 존중돼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역은 넓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도 무시할 일도 아니다. 비슷한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이질화되어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생활권이나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구 조정은 자칫 지방자치의 참 뜻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표의 등가성과 함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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