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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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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아동학대사건 지자체 통보율 왜 이리 낮나

  • 기사입력 : 2021-10-04 2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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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처분이 내려진 아동학대 사건을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창원지방법원의 관련 제도 이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3월 말까지 결정한 임시조치는 90건, 보호처분은 38건이었으나 각 지자체에 통보된 건은 임시조치가 21건, 보호처분이 12건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는 17%, 보호처분은 3%만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아직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통지·통보제도’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 등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이를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제공해 담당 공무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의무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추가적인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통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법 처분이 내려진 아동학대 사건이 협력 관계에 있는 일선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피해인이나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시일도 그만큼 늦어진다.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통보 체계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별무소용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일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아동학대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는 일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해줄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아동들이 어른들의 학대로부터 벗어나 존중받고 보호 받는 인격체로 성장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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