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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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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72시간 내 음성 확인자만 근무 가능

  • 기사입력 : 2021-10-07 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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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최근 외국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6일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 현장, 농·축산 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직업소개소를 통해 타 지역 농가에서 작업을 함께한 일용직 외국인들의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직업소개소 이용자는 반드시 음성 확인을 받은 후 일터에 가도록 했다.

    더불어 김해시는 진단 검사율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지역 산업단지 내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단지 내 근로자가 퇴근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 대형건축공사현장 등 고위험 시설에 자가진단키트 2000개를 배부하고 등록 외국인 중 연락처가 불명확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독려하고 외국인 대상 주말 특별접종부스 운영도 함께 시행한다.

    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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