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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처벌·원청 사용자 인정한 노조법 개정을”

불법파견 소탕단, 창원서 결의대회
간접고용 철폐·정규직 전환 등 요구

  • 기사입력 : 2021-10-14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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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노동단체가 불법파견 엄중 처벌과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불법파견 처벌 소탕단(이하 소탕단)은 14일 오후 한국GM창원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불법파견 문제가 20년 넘도록 기약 없는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올해 아사히글라스 사장 하라노타케시에 대한 최초의 징역형 선고를 시작으로 엄중처벌의 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불법파견 처벌 소탕단원들이 14일 오후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불법파견 처벌 소탕단원들이 14일 오후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단체는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원청은 천문학적인 비용절감, 해고의 자유, 신분적 차별의 부활, 위험의 외주화로 유·무형의 부당이득을 만끽해 왔다”면서 “반면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신분적 차별과 인간적인 모멸감, 상시적 고용불안, 중간착취와 임금차별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금속노조 소속사업장 중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은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 6개지회,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16개 사업장이 넘으며,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만 8389명에 달한다”며 “산업현장에 불법고용·불법파견이 판친 지 20년이 지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불법고용·불법파견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조립라인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소탕단은 △간접고용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사용원칙 법제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조법2조 개정 △불법파견 신속한 조사와 엄중처벌 △법원판결·고용노동부 시정명령대로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소탕단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투쟁사업장 공동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창원검찰청, 현대위아, 한국GM창원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광양 포스코로 이동해 불법파견 및 차별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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