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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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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주거시설 늘려선 안돼”

환경단체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
“우선협상업체, 3000세대 이상 추진”
창원시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 기사입력 : 2021-10-14 2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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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3000세대 이상의 주거 가능 시설을 개발할 경우 선정자체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법적 주거시설인 공공주택을 750여 세대로 제출했지만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와 업무·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 노유자 시설 등 주거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300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표면적으로 공공주택의 수는 줄였지만 실제 주거 가능한 시설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사업자의 꼼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뿐만 아니라 상가 업종 분양과 탄소중립 건축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없다”며 “주거시설을 극도로 제한하고 해양신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름만 바꿔 주거시설을 극대화하는 것은 창원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주거시설로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제시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숙박시설이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됨에도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이를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시설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일대 전경./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일대 전경./경남신문 자료사진/

    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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