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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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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 낚시객 안전사고 우려

낚시금지 구역… 단속 피해 밤낚시
바다 뛰어든 70대 구조되는 소동도

  • 기사입력 : 2021-10-21 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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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부터 부분 개방한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이 창원시민들의 휴식처로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단속을 피해 심야시간대 이곳 산책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 관련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께에는 나흘 전 새벽 1시에 낚시를 하다 잃어버린 낚싯대를 찾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바다에 뛰어든 70대 남성이 친수공간 관리인과 시민들에게 구조되는 소동도 있었다. 당시 속옷 차림으로 난간을 넘어 바다에 뛰어든 차모(70대)씨는 20여 분간 잠수하며 낚싯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시민들의 만류에 지상으로 올라오려 했지만, 높고 미끄러운 벽을 혼자 힘으로 오를 수 없었다. 차씨는 이후 관리인이 던져 준 노끈을 잡고서야 구조될 수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마산서항 친수공간에서 잃어버린 낚싯대를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한 시민이 구조되고 있다./독자/
    지난 19일 오후 마산서항 친수공간에서 잃어버린 낚싯대를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한 시민이 구조되고 있다./독자/

    차씨를 구조한 박봉호 친수공간 관리감독관은 “이곳은 예전에 부두였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 물에 들어갈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새벽에 낚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의 낚시행위는 명확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산서항 친수공간은 국가무역항에 포함돼 있어 항만법에 따라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친수공간 내 난간 전역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힌 ‘낚시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마산서항 친수공간은 개방 전 출입이 금지되던 때에도 시민들이 들어와 낚시를 해왔다. 지난 8일 부분 개방을 앞두고 관리감독원들이 현장 계도를 시작하자 낚시객들은 급감했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자정이 넘은 심야시간에 남몰래 낚시를 이어가고 있다.

    박봉호 관리감독관은 “관리인 7명이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며 낚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엄격하게 단속 활동을 진행하니 나이가 많은 극성 낚시객들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낚시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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