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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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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지방의원들 부동산 투기 방지안 시급”

진보당 도당,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기사입력 : 2021-10-22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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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진보당 소속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가 두 번씩이나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인데, 진주시의회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방패 삼아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져버렸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주시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조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도, 상위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주시의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남도를 비롯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동산투기방지조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진보당 경남도당/

    21일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진보당 경남도당/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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