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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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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의약품 ‘펜타닐' 패치 유통 30대 징역 5년

  • 기사입력 : 2021-10-22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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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병·의원, 약국 등을 돌며 거짓통증을 호소해 마약성 의약품인 펜타닐 성분의 패치를 처방받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호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후배 5명과 함께 경남지역 병원을 돌며 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전을 받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 147장을 구입, 일부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펜타닐은 중증도·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등 이상반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마약이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마약의 수량,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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