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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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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호스피스 완화치료의 적용과 변화

여경아 (창원파티마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

  • 기사입력 : 2021-10-25 0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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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아

    우리나라 암등록본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로 남자는 5명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연간 전체사망자의 27.5%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유명한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듯이 암은 ‘만병의 황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의 정복이라는 먼 길은 여전히 어려운 여정을 가고 있다.

    암환자들은 질병이 경과함에 따라 겪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과 소통의 방식에 대해, 또한 여러 결정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수많은 순간을 만나게 된다. 연명의료를 계획하면서 치료의 독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불치의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질병에 직면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고, 동반하는 문제들을 예측, 예방함으로써 생애 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완화치료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종양 환자에서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증상 조절의 지침을 마련해주고, 치료 목적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바라는 돌봄의 형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인식의 변화와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완화치료의 개념이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단순히 모든 항암치료의 후반기에 따라오는 과정만이 아니며, 암의 진행기로 판정된 후 수개월 내에 적용함으로써 환자가 전하는 증상들이 호전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종양 진단이 이루어지고 항암치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처럼 완화치료 역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보다 이른 시기에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 등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바탕으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임종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완화의료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돌봄의 질을 관리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일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점차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반영하여 치료와 치유가 하나의 기반이 되는 의료의 시대가 오리라 기대한다.

    여경아 (창원파티마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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