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창원형 준공영제 세부 지침, 국토부 가이드라인 충족

국토부, 준공영제 도입·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운송원가 산정 시 합리적 기준 제시 등 담겨
시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어"

  • 기사입력 : 2021-10-26 18:30:30
  •   
  • 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 발생해오던 재정부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가운데, 창원시의 창원형 준공영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5일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 방향이 담겼다.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는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요인 외에도 재정부담 가중, 버스업계 경영효율성 미흡 등 부작용을 겪어 왔다.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보조금 관리 강화 △버스업체 경영효율 제고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먼저, 운송원가 산정 시 연료비·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무관한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 항목은 제외해야 과도한 지원을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조금 관리 부분은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행위 시 보조금 환수 등 벌칙을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버스업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제한, 인력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렸다. 지자체 권한 부분은 노선 조정 권한을 관할관청이 가지고 주주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게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과 창원형 준공영제 세부 지침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보조금 관리 강화 △버스업체 경영효율 제고 △지자체 권한 강화는 기존 창원형 준공영제 협약 당시에도 공개됐던 내용이며,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부분은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외에도 60가지 제외항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핵심사항들은 이미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반규정에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