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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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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특사경 도입을- 공창섭(창원시의회 부의장)

  • 기사입력 : 2021-10-26 2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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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횡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 등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급여비 허위·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누수 규모는 3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5.32%인 1872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발 빠르고 교묘하게 재산을 처분·은닉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을 추적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현행 단속체계로는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징수액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수사기간을 8개월 정도 앞당겨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정춘숙 의원(2020.8.18.), 서영석 의원(2020.9.1.), 김종민 의원(2020.11.23.)에 의해 입법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므로 척결 대상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은 공단의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십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특정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공창섭(창원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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