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어린이집 보육 아동 학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

  • 기사입력 : 2021-10-26 20:30:19
  •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국감 자료는 그 자체로 충격이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시도별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2838건에 이른다. 2018년 818건에서 2019년에는 1384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에 634건으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매우 많은 규모다. 이 기간 중 도내서 벌어진 게 121건으로, 전국 9번째 수준이다.

    국회는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로 증폭되자 지난 2015년 9월 영유아 보호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CCTV가 만능일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한 지 수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았으니 ‘CCTV 무용론’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실이나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사실상 거의 전 동선이 보호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감시와 감독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을 추진해야 제대로 된 해법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일러준다.

    성장단계 특성상 자신의 의사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거나 개진할 수 없는 영유아들을 제대로 보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아이들을 한 자리서 보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는 아이들의 성장에 치명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이유로든 학대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단 1건이 발생해도 큰 문제로 삼을 일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어린이집 스스로의 철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열악한 보육 교직자들의 근무 여건도 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을 보완해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