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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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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혈액 2만8822건, 수혈자에 안 알렸다

감사원, 적십자사 감사 발표
경남지사, 보조비 과다 지급

  • 기사입력 : 2021-10-26 2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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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2만8000여건의 부적격 혈액이 수혈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수혈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소속 15개 혈액원에서 부적격 혈액 3만2585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출고됐고, 이 가운데 2만8822유닛이 수혈됐다.

    감사 결과가 지역별로 공개되지 않아 경남지역의 부적격 혈액 출고·수혈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법령 중 ‘사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통보 대상과 범위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3년(2018~2020년) 구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매개감염병 추적조사 과정에서 혈액매개감염병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 검체를 검사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혈액원을 통해 출고·수혈된 혈액 중 총 108건이 혈액매개감염병 병원체 검사 양성(B형간염 69건·A형간염 39건) 판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혈액원 차원의 통보는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 거창적십자병원·통영적십자병원 등 5개 적십자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지난 3년(2018~2020년)간 적십자사의 공로연수자 직책보조비 지급 현황 확인 결과 전 경남혈액원장 A씨와 전 적십자사 경남지사 사무처장 B씨, 전 통영적십자병원 팀장급 직원 C씨 등 43명에게 2131만5000원의 보조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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