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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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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4명 방역수칙 위반 징계 받아

2020년 1월~2021년 9월 말 집계
2명 정직 중징계… 전국서 51명

  • 기사입력 : 2021-10-26 2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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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남경찰 4명이 방역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1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경남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청 별로는 울산경찰청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경찰청(7명)과 서울·충북경찰청(각 6명), 경기남부경찰청(5명), 경남경찰청(4명), 경북경찰청(3명), 전남·광주·부산경찰청(각 2명), 인천·경기북부·대전·충남경찰청(각 1명)이 뒤를 이었다.

    51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지난달 5인 이상 인원 제한을 위반해 정직 처분(별건 병합)을 받은 경남경찰청 소속 경감과 경사 등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9명은 감봉·견책·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경찰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은 문제다”며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긴 경찰관을 엄중히 문책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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