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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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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경찰·지자체·국가의 명백한 책임”
다음주 내 법원에 소송 제기 예정

  • 기사입력 : 2021-10-26 2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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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발생한 안인득(44)의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25분께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유가족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명백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책임이며, 사법부만이라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인득./경남신문DB/
    안인득./경남신문DB/

    이 사건은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로 평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비극을 낳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유가족 대리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기자회견에서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정신질환(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돼 상당기간 방치됐다”며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9월 부터 2019년 3월께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오물 투척, 욕설, 폭력 행위 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만 8회로, 경찰이 정신질환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청구 사건의 쟁점은 경찰 부작위 위법성과 (사건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가족 A씨는 “국가가 위험 앞에서 국민을 버려둔 채 가장 먼저 도망갔다”며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상황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가족에게 돌리고, (이를 경감하는) 사회시스템이 없을 때 피해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때로는 아무 관련 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국가의 책임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법원 결정을 기대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오 변호사와 A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다음 주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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