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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곳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책 마련 땐 맞춤 지원”

[지방자치의날 특별인터뷰]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기사입력 : 2021-10-28 2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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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감소위기 지역 89곳을 지정했다. 경남은 밀양시를 비롯해 11곳이나 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재원이 투입되어 맞춤형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지원 체계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자치의날(29일)을 맞아 지역균형발전 실무를 총괄하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침을 들었다. 박 실장은 지난 27일 경남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실무를 총괄하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지난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실무를 총괄하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지난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국가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지역의 활력 저하가 악순환 고리가 되어 지역 인구감소가 심해지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에 작년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다. 경남은 11곳이다.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앞으로 2년간 운영상황 및 인구감소 상황의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가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란.

    △ 이전에도 인구감소 현상이나 지방소멸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유사한 지표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표나 기준은 없었다. 또 지역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관계부처·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객관성을 담보한 지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수 산정 방식을 개발했다. 지표는 8가지로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했고, 총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주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및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우선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 지역은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해 전략을 세우고, 상향식 계획수립 체계를 통해 지역의 계획이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 전국 89곳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균형발전·인구문제 해결 위한 출발점
    지역서 주도적으로 인구전략 수립하면
    국가종합계획 반영하는 상향식 체계 전환

    내년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국고보조사업 2.5조 활용해 우선 지원

    지자체간 협력 통해 지역발전 추진 바람직
    법·제도적 기반 마련해 초광역협력 지원
    부울경 메가시티 등 특별지자체 설치하면
    분권협약 체결해 국가사무 적극 위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지역에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을 뒷받침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세운 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기금의 객관적 배분기준을 검토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분안을 확정한다. 내년도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준비 중이다. 또한 범부처가 협업해 52개,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이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면 우대가점을 주거나, 사업의 일정량을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사업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하거나, 사업별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재정 지원 외 행안부가 준비 중인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계·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상향식 국가계획 수립체계, 재정·세제·규제 특례 지원, 생활인구 개념 도입, 생활권 협력 및 국가와 지역 간 협약 체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 등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 지원 방안은.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비수도권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교통, 경제,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재정 역량을 결집해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치 준비를 위한 기구·인력 등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고, 부울경 등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무발굴, 부처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의의와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국토기본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권 정의,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간 협력단계별로 지원방안을 차등화하겠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권협약’을 체결해 적극 위임할 계획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범부처 사업패키지 및 지원 특례를 제공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향식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지역 차원에서 미리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과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이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 자치단체 단위로는 인구감소 위기극복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과 생활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권역 단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의 역할도 중요한데, 도에서 관할지역의 시군이 연계협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약력

    1966년 김해 출생으로 김해고, 경찰대를 졸업했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했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 과장,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정부혁신 기획관, 그리고 경남도에서 1년8개월(2018년 8월~2020년 4월)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을 거쳐 지난 1월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에 임명됐다.

    글·사진=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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