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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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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교사 업무 갈등,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 기사입력 : 2021-11-01 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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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간 이견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 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을 들어 ‘학교 환경 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보건 교사의 직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질 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방역, 방역 인력 채용 업무 등이다. 반면 전교조 경남지부는 ‘관련법 어디에도 보건교사가 학교 시설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경남의 보건교사들은 물탱크 청소, 수질 검사, 석면 관리, 라돈 측정 등 수많은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략 하면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교육부의 지침을 근거로 보건교사에 방역 업무 등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학교 환경 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법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서술어로 명확히 규정해 전문직인 보건교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없게 했으면 이런 갈등이 덜했을지 모른다. 어쨌든 이런 해석 차가 현장에서 갈등 양상으로 표면화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 일 보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뭔가 합리적인 교통정리가 돼야 할 상황이다.

    경남교육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신 있는 길 안내를 하는 대신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다소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학교 단위에서 거중 조정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게 최선일 수 있다. 그렇다고 교육 행정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경남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근원에 접근해 조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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