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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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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하는 게 맞지 않나

  • 기사입력 : 2021-11-02 2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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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이 ‘점심 휴무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관청은 항상 열려있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서 민원 업무 공무원들이 정해진 점심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7년 고성이 처음 도입한 이래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전국 지역별, 본청과 비 본청 간 민원 규모나 특성이 같지 않은 데다 재량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생각도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인 만큼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이를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인감증명을 발급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상담 업무 등 사생활 정보를 다루는 민원부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 대리 응대가 어려운 특성상 민원인이 해당 시간에 찾아올 경우 담당자가 점심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니 복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면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크게 이견을 달 일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중요한 민원사무를 보려는 직장인들의 경우처럼 그 시간이 아니면 관청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상당히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 고민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이들’이라는 사전적 의미만 두고 보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업무 시간 어느 때라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복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심시간을 다른 직장인들처럼 보장받을 권리도 공무원들에게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내서는 고성군이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함안군도 최근 본청 종합민원과와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시범 도입했으니 이들 지자체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 무인 업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조치는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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