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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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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점심 휴무제’ 전면시행 촉구 나선다

고성군 이어 일부 지자체 내년 도입
경남 공노조, 9일 도청 앞 기자회견

  • 기사입력 : 2021-11-02 2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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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공무원들이 ‘점심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식사·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고성군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충남 당진시와 부산 중구청도 내년부터 점심 휴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경남의 경우 일부 시·군의 면사무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의 점심 휴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고성군 뿐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점심시간의 적용을 달리 해 민원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민원업무 특성상 민원인 개인별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다를 뿐 아니라 동료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해 1시간의 점심시간을 모두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전국 공통 적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쉽게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별 인구 편차도 클 뿐더러, 한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 밀집도와 방문 민원인 수에 차이가 커 자칫 민원업무 공백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 도입은 각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오는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우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남 전 지역 18개 시군 공무원의 ‘밥 먹을 권리’를 되찾겠다”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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