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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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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기업 법인세 인하해 지역 재투자 유도해야

  • 기사입력 : 2021-11-09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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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비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 마산합포구)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세이연, 감면, 특별세액 감면 등 여러 가지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더 강화하고 더 폭넓게 하자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홍 부총리가 ‘조세평등주의’를 언급한 것은 건의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우수 인력이나 자금 등 기업 활동의 동력을 월등히 우월한 지위로 누리고 있는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손발이 묶인 비수도권을 조세평등주의라는 하나의 원칙으로만 평가하려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와 관련해 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지만 조세 부담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게 대 원칙이다.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경제적 부담 능력이 상이한 것은 다르게 과세하는 것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능력이 격차를 감안한다면 이를 조세평등주의의 큰 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다고 본다.

    경·부·울 상공회의소가 최근 최 의원과 동일한 건의를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작금의 현실을 더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비수도권을 우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경영 환경에 따른 조세 부담 능력을 감안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예산보다 적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를 인하해 그 재원으로 기업이 지역에 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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