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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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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디지털 성 비위, 실질적 근절 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1-11-15 2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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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내 교사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교육감의 사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교육 행정의 정점에 서 있는 교육감으로서 우선 행해야 할 일이기는 하다. 교육감 사과를 유발한 사건은 지난해 김해·창녕에서 있은 교내 불법 촬영과 지난달 창원의 한 교사가 휴대폰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일들이다. 도내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범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4건이다.

    교사 성 비위 사건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성 비위’로만 한정하지 않을 경우 지난 3년간 경남 교원이 성매매·성추행 등 각종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게 29건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440명이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는 학생이 278건, 동료 교직원이 103건, 기타 59건으로 피해자 대다수가 제자들이다. 이는 박찬대(민주당·인천연수갑)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교직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성 비위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씁쓸한 일이다. ‘교권 붕괴’의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지만 아직도 교직은 신성한 직업이고, 교사는 사회의 존경을 받는 존재다. 극히 일부의 일탈이라고 해도 이런 성 비위 행위가 전체 교직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숫자를 떠나 사회적 존경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지난 6월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추가 징계 수위가 담임 배제에 불과하다니 어이가 없다. 도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게 무엇이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더 무거워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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