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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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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화물노동자 1300여명 파업 참여

화물연대노조, 도청 앞 파업 출정식
함안칠서산단 등서 거점농성 전개

  • 기사입력 : 2021-11-25 2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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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외치며 차량 운행을 멈추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는 2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25일 새벽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품목 확대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도청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도청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경남본부 조합원 1300여명 등 15개 지역의 화물 노동자들이 참여해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본부는 파업 기간 동안 고성 율대농공단지·함안칠서산업공단 사거리·한국하이바 정문·진해 두동물류센터 앞·한국철강 정문 앞에서 거점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특히 일몰제로 인해 내년 소멸되는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했으나, 당시 반발로 3년 일몰제로 통과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년 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과로,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운임이 사라지면 운임이 이전의 열악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화물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높아져 결국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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