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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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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배임 주택조합장 등 3명 징역형

부지 매매대금 부풀려 계약
용역업체 27억원 부당 이익

  • 기사입력 : 2021-12-05 2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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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에서 수십억대 배임 혐의로 공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업무대행사 대표 B(51)씨 징역 3년, 용역업체 대표 C(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2018년 사이 조합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B씨와 C씨가 조합자금을 집행하도록 요구한 사업부지 매매대금이 실제 용역업체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입한 거래액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B씨와 C씨는 해당 계약을 통해 용역업체에서 27억5869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조합은 2018년 사업 준공을 마친 뒤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 채무를 떠안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게 해 조합원들은 막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수익을 나누거나 배분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C씨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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