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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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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 무산… 지역특화형 시설로 추진

기재부 “미술관 신축 수천억 들고 건립 부지는 국유지여야”
창원시 “해양수산부 부지 등 지역 국유지와 맞교환 가능”

  • 기사입력 : 2021-12-05 2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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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시설 명목 용역비 5억원 반영

    부당 예산편성 성토 국회 회견 구상

    속보= 창원시가 지난 3년간 공을 들여 추진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명목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은 국립과 공립의 중간단계로 국가가 일정한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형태의 문화시설 건립사업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

    창원시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증액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국립’ 미술관 건립에 실패했다. 현대미술관 분관이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건립될 경우 국가는 최소 5년(미정)간 운영비를 부담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도 이례적으로 7(국비)대 3(지방비)로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립 미술관 신축에 수천억원이 드는데다 운영비로도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역관 건립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국립미술관의 건립 조건의 하나로 부지는 국유지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앞바다의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 일부를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3만3000㎡에 건축연면적 4만5000㎡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그러나 국유지가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미술관) 후보지인 서울 송현동 부지를 정부가 무상으로 쓸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근거다.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13조를 근거로 “국가가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휴 부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유지와 송현동 부지를 등가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송현동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창원시는 해양수산부 부지 등 창원지역 국유지와 맞교환이 가능하다며 기재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소장품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미술관 건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시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인데 기획재정부가 무산시킨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만간 기재부의 부당한 예산편성을 성토하는 국회 기자회견도 구상 중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현대미술관 창원분관 건립이 추진되더라도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해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지역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을 두도록 의무화)’이 통과하면 국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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