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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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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학교폭력에 침묵 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해야”

“양산 여중행 집단폭행 사건 참담”
경남교총, 시·도교육청 등에 촉구

  • 기사입력 : 2021-12-07 2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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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 외국 국적 여중생 1명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칭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듭되는 중대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하지 말고 근절 의지 표명과 촉법소년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외국인 중학생에 대한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외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그간 누누이 지적되었던 (폭력의) 저연령화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학교폭력 발생 양상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또다시 절감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으나 진전이 없다”며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산의 여중생 감금 및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말 검찰 송치됐으나,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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