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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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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 20대 실형

보험료 6700만원 챙겨

  • 기사입력 : 2021-12-07 2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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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를 동원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동승자 역할을 맡을 4명과 공모해 지난 4월 1일 오후 7시 18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창원시청 광장 로터리에서 피해자 B(39)씨의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자 순간 가속해 뒷부분을 들이받는 등 6월 초순까지 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이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6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씨가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해 실행한 점, 동일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미성년자들을 동승자로 가담하게 해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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