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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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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이프]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특성 자산인 ‘토큰’
가상공간서 고유정보 부여해 소유권 인정

  • 기사입력 : 2021-12-21 2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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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헐’ 세 글자 동영상이 업비트 NFT에서 0.699비트코인(4일 기준 4205만원)에 팔렸다. 태싯그룹이 만든 ‘CRYPTO 헐헐헐’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지런히 놓인 ‘헐’이라는 글자 3개는 각각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시간봉 그래프에 비주얼과 사운드가 매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헐’이라는 글자가 해당 코인 가격에 따라 진동이 달라지는 1분가량의 동영상 NFT작품이다.


    ◇ NFT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대체불가능’과 ‘토큰’이라는 단어로 나눠 볼 수 있다. ‘대체불가능’은 예를 들어 에어조던 신발에 마이클 조던 사인을 받았다면 이 신발은 대체 불가능한 신발이 된다. 같은 모델의 에어조던 신발이 많이 생산되더라도 유일한 물건이 된다.

    ‘토큰’은 단순히 코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특정 자산을 뜻하는 단어다. 어떤 자산이건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찍은 사진을 블록체인상에 업로드하게 되면 그 사진은 토큰화되게 된다. 이렇게 블록체인 자산을 생성하는 작업을 ‘민팅’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자산으로써 나타내는 것을 바로 ‘토큰’이라고 한다.

    ◇원본과 복사본

    예를 들어 경남신문DB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사진을 독자들에게 복사해줬다. 이 사진을 독자들이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경남신문만이 아니라 독자의 친구들까지 이 장경판전 사진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파일은 원본과 복사본은 차이가 없다. 이 사진은 지인들에게 다시 공유되면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 사진은 이미 많은 곳에 경남신문 사진임을 밝히지 않고 퍼져 있다.

    현실 작품의 경우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는 게 어렵긴 해도 전문가들은 진품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원본과 복사본의 위변조를 판별하는 해시값도 같이 복사된다. 해시값이 같다면 원본과 복사본은 똑같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열심히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도 이게 그냥 복사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NFT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

    ◇원본 인증서

    NFT는 원본에 대한 인증서라고 보면 된다. 똑같은 디지털 사진이라도 원본 사진에 NFT를 연결해 원본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NFT는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각기 다른 코드를 부여해 고유한 자산으로 차별성을 갖게 한다. NFT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진다. 판매 이력을 포함한 토큰 관련 정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 저장되어 안전하게 보관된다.

    ◇NFT 활용

    NFT는 블록체인에 인증서와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복사본이 돌아다니는 건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경판전 사진을 NFT로 만들어 팔면, 사진은 디지털로 다운받거나 인쇄하여 쉽게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장경판전 NFT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 NFT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NFT를 게임에 적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게임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제작한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게이머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가상의 아이템이었다. 작년 NC다이노스 우승 때 선보인 ‘집행검’은 리니지 게임에서 ‘집판검’ 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이다. 하지만 리니지 게임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NFT가 가능하다면 게임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해도 이 아이템은 NFT 형태로 계속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NFT 거래소를 통해 아이템 거래도 가능해진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게임 아이템은 NFT가 호환되는 다른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템을 NFT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통제권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NFT는 왜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을까?

    첫 번째로 투자가치 때문이다. 최초의 NFT는 2017년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해 등장했다. ‘크립토키티’는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하고 교배해 희귀한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게임이다. 크립토키티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된 고양이의 가격은 무려 600이더리움(한화 약28억원)이다.

    두 번째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면서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미술전시회·콘서트·공연과 같은 오프라인 행사들이 대거 취소되면서 예술가들의 수입이 상당 부분 막히게 되었다. NFT는 이들에게 대안이 되어주었고,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하는 NFT 시장으로 몰려들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처럼 한정판인 NFT를 가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NFT 거래하기

    NFT는 중계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오픈씨’라는 사이트가 가장 유명하다. 오픈씨는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이용 가능하다. ‘솔라나’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솔라나아트, 솔씨도 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가 NFT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는 클립드롭스 , 네이버도 NFT 사업을 추진 중이다.

    NFT에도 짝퉁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 있듯이, 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NFT가 다른 만큼 진짜가 아니다. 구매 전에 판매자 컬렉션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NFT는 아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NFT라는 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될 수도 있다.

    박진욱 기자 jinux@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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