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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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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과 별도… 25일까지 접수
영업제한 업종에 100~200만원 지급

  • 기사입력 : 2022-01-19 0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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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형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되며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클럽·나이트·콜라텍),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021년 2월 1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교습소 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의료기기판매,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일반숙박업, 민박 등 그 외 대상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재난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내고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정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나 군청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 70%와 하동사랑상품권 30%로 지급된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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