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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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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지사·도교육감 17억1300만원, 시장·군수 1억5100여만원

  • 기사입력 : 2022-01-21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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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지사선거의 경우 17억13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1700만원으로, 도지사선거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00만원(0.35%) 증가하였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변동이 없다.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은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5100만원 정도이며,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3억7000만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선거가 각각 1억14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시·군선거는 평균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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