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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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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드림파크구장 72홀 불법 확장 ‘물의’

파크골프협, 이용객 늘자 임의 조성
시, 원상복구·하천점용 허가 이행 촉구
낙동강환경청과 양성화 방안 검토도

  • 기사입력 : 2022-04-19 2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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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낙동강변 대산드림파크구장에 조성된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중 72홀이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창원시는 파크골프협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양성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산파크골프장 전경./경남신문DB/
    대산파크골프장 전경./경남신문DB/

    대산드림파크구장은 창원시가 지난해 초 예산을 들여 36홀을 조성했다.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임의로 72홀을 추가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하천점용 허가가 필요하지만 파크골프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현재 76개 클럽 4523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비회원을 포함하면 5000여명 정도 추산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동호인들의 민원도 많고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다소 무리하게 시설 확장을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관계자는 “지난 2월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우선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 및 하천점용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이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관련 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체육시설(파크골프장) 합법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관련 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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