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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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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각각 청년 규정, 정책 사각 만들 소지 없나

  • 기사입력 : 2022-05-11 2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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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청년 나이가 무려 15년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시행에 들어간 청년 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의 정책 참여와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청년 나이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49세도 청년이다. 34세로 상한을 정한 시군과 비교하면 무려 15년이나 차이가 난다.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청년의 나이를 높게 규정한 배경은 인구 유입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설명이다. 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한 지역들의 청년 나이가 창원이나 양산 등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을 보면 그게 엿보인다. 일부 지자체가 이 같은 이유로 ‘인구 유입 촉진용’으로 청년 기준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많은 곳에서 격차가 더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입 현실이 다른 만큼 이런 규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오십을 앞둔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는 게 얼마나 현실과 부합하냐는 점이다. 누가 봐도 중년인 주민을 청년이라고 불러야 하니 말이다. 사전적 의미로 중년은 ‘한창 젊은 시기가 지난 40대 안팎의 나이’다. 45세나 49세를 조례를 통해 ‘억지 청년’으로 만드는 현실이 씁쓸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하는 많은 지자체의 현실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런 고무줄식 청년 규정이 혹여 청년 정책을 펴는 데 있어 큰 괴리를 유발하고 청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별 청년지원정책을 분석해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될 소지가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행 조례 규정을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속뜻을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 다만 지역별로 청년의 준거가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상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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