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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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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간병 정도’ 파악해 재활치료시설 살펴야

재활환자의 병원 선택시 고려사항

  • 기사입력 : 2022-05-15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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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졸중 등으로 응급수술 후 재활 준비할 때

    환자 상태 설명한 ‘의사 소견서’부터 챙겨야

    24시간 간병 필요하면 재활·요양전문병원

    일부 도움으로 생활 된다면 집 근처 병원으로

    병원 선택 시 내부시설·재활인력 함께 검토

    퇴원해서도 통원치료 꾸준히 받는 게 좋아


    현대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비만, 고혈압 및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뇌혈관 질환의 빈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뇌혈관 질환의 관리는 점차 개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망률이 감소 추세(인구 10만명당 1989년 62.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이 크게 늘면서 입원 재활치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과 같은 중추신경손상은 주로 가족단위에서 일생 중 한 두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나 절대 원치 않는 그 경험은 마치 교통사고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게 된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만큼 절망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도 드물 것이다.

    더군다나 응급실에 도착한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듣게 되는 설명은 환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감각장애나 운동장애가 남게 될 수 있고 향후 수년간의 장기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부정적인 것들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는 환자의 가족들은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환자의 다음 치료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환자가 응급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계실 동안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다행히 호전돼 일반 병실로 전실을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퇴원 후 재활치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환자의 상태를 글로 표현한 문서인 ‘의사 소견서’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다. 그 후 해당 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 입원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원 중인 병원 소속 진료협력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환자의 ‘간병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환자가 일상 생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활치료의 목적 자체가 환자가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간병 정도에 따라 전원해야 할 병원의 성격과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만약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한 후에도 환자에게 24시간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인 간병이나 가족 간병이 가능하면서 오래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장기 입원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럴 때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년간 입원 치료의 유지도 가능하고 재활치료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전문병원과 요양재활병원은 병원의 심사 청구 형식만 다를 뿐 결국 해당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 및 재활치료사의 인원수가 재활치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와 관련한 인력의 구성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환자의 상태가 타인의 일부 도움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재활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관계 없이 연고지 근처에서 재활치료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시간을 침상보다는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며 보내게 되며, 상태가 호전되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해지면 집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외출이나 외박도 필요할 수 있다. 환자의 돌봄 필요성이 감소할수록 한 명의 간병사가 더 많은 환자를 동시에 돌보게 되어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게 되며, 특정 재활치료 인력과 시설 조건을 갖춘 병원의 경우 ‘간호간병 통합병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간병비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환자의 마비 정도가 크지 않아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보호자의 도움만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는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다.

    또한 입원 재활치료 시행 후 호전되어 집으로 퇴원한 경우에도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원 재활치료를 꾸준히 시행받는 것이 좋다. 다만,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는 재활치료의 횟수와 종류가 다른데, 입원치료는 발병일로부터 1~2년 이내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운동치료 2~3종 및 작업치료 2~3종을 각각 일 2회씩 매일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반면, 외래의 경우에는 일 1회씩 주3회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며 시설에 따라 치료의 종류도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통원 치료를 선택할 경우 재활치료의 횟수가 줄어든 만큼 재활치료 시간에 배운 운동을 평소에도 스스로 열심히 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통원 재활센터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일부 병원은 수개월 치료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외래의 경우 입원과 달리 주3회로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므로 환자가 원하는 대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약속된 치료 시간에 환자가 못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충분한 재활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만 외래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치료를 본인 부담으로 장기간 받을 시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도 있다.

    인근에 통원 재활센터가 없거나 대기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단기간 입원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받고 퇴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급작스런 일로 당황하고 있을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활 병원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전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해 환자에게 적합한 재활 병원을 선택하는데 참고되길 바란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도움말=희연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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