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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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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원자재 가격 폭등 셧다운 도미노 해결책은- 이명용(경제부장)

  • 기사입력 : 2022-05-17 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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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시멘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레미콘업계의 반발’ ‘ 원자재값 상승부담으로 부울경 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공사중단(셧다운)’ ‘경남·부산 레미콘노동자들의 ‘운송료’ 인상 총파업’….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도내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급등한 원자재 가격의 반영을 요구하는 ‘셧다운’ 도미노 현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급등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회복 과정의 수급 불균형과 물류난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여왔는데 올들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심화되는 모습이다. BN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전년 대비 50.5% 급등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45.4% 상승하며 상승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급불균형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문제는 발주처나 원청에서 오른 가격을 납품단가에 그대로 반영하면 중간 납품업체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6일부터 한달간 철강류·비철금속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하도급업체 절반 가까이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는 제과업체나 식품업체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제품가격도 같이 올리면 최종 소비자 부담이 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처럼 원청과 하청이 갑을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원청 입장에서도 오른 가격을 단가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복잡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업체의 경우 각종 자재가격이 올라 공사단가를 그대로 올려줄 경우 결국 분양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최종 단계에서 상승분을 쉽게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 관건이 될 수 있다.

    신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전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자율권만으로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소신처럼 20년 넘게 고질적인 문제가 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번엔 제대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하청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 상승 부담을 전가하는 원청업체인 대기업들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부담을 나누고 관련된 최종 소비자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함께 수용하는 합리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용(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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