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거제 불법 옥외광고 한시적 양성화

9월말까지 면·동사무소서 신고 받아

  • 기사입력 : 2022-05-20 08:00:42
  •   
  • 거제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를 받아 양성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며 법령에 적합할 경우 즉시 양성화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정비 또는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화 신청은 9월 말까지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한 내 미신고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계기로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