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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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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물류센터서 분류작업 택배 빼돌린 20대 2명 징역형

  • 기사입력 : 2022-05-21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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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택배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며 택배상자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월과 B(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10일 창원시 진해구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일하며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발송한 이어폰이 담긴 택배상자를 옷 속에 넣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 A씨는 한 달여간 총 7회에 걸쳐 해당 제조사의 택배 상자만을 노려 155만원 상당 재물을 훔치고 B씨는 휴대전화 케이스가 든 택배상자를 훔치려고 숨겼다가 발각돼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출소한 뒤 다시 사기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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