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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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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국 첫 ‘지방소멸 대응조례’ 추진

지난해 소멸위기대응단 후속조치
지방소멸기금 확보 환경 만들고
의령살리기운동 등 지원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22-06-26 2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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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한 이후 후속 조치다.

    의령군은 지난 23일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소멸’ 관련 조례이다.

    의령군은 내달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령군/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령군/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고삐를 죄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의령살리기운동’으로 대표되는 전 군민 소멸위기 극복 대응 의지를 다잡고, 30만 내외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의령살리기운동’을 정의하고, ‘의령살리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축제 등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의령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의령군은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원을 지원 받는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에도 조례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의령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령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20일 소멸위기 대응회의에서 “의령군의 모든 정책은 인구 증가에 귀결되도록 하는 만큼 소멸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당시 ‘담쟁이’ 시를 인용하며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넘는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을 담쟁이처럼 조금씩 극복해 넘어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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