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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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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22-06-27 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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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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