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독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기소… 전국 첫 사례
창원지검, 40대 대표 불구속 기소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법 무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
- 기사입력 : 2022-06-27 2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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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은 ‘독성 세척제 제조·유통 사태’와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 기소했다.(6월 14일 5면 ▲‘독성 세척제 29명 무더기 중독’… 경찰 26명 검거 )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창원 두성산업·김해 대흥알앤티 등에서 29명의 노동자 집단 중독이 발생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검찰은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대표 B(65)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C(72)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각 16명과 13명의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감염’을 발병케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대흥알앤티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와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무혐의 처분하되,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를 적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법조를 비교해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난다. 이외 유성케미칼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세척제 성분표기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기재해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각도로 살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노동계는 이번 기소를 두고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 4조 1호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 명시돼 있다.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 현장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들은 형식적인 안전보건체계만 갖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단호하게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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