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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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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410~9860원 사이 결정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올해보다 2.7~7.6% 인상되는 정도
오늘 범정 심의 마지막날…결론 나올 듯

  • 기사입력 : 2022-06-29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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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은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날인 29일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7.6% 인상된 정도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만 한다. 그럼에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는 노동·경영계가 2여시간만에 2·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는 등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했고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

    29일은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8년 전인 지난 2014년이 기한 내 합의를 본 마지막 해지만 올해는 박 위원장의 의지가 커 심의 기한 내 합의 가능성이 다른 해보다 높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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