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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프면 쉬세요’ 창원시 4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노동자 등 대상… 하루 4만3960원

  • 기사입력 : 2022-07-03 2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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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4일부터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63개 지자체 중 6곳을 최종 선정했고,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포함됐다. 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형 근로자(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등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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