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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면 명단서 빠졌다… 12일 임시국무회의서 확정

이명박도 배제… 부정 여론 부담
이재용·신동빈 등 재계 인사 포함

  • 기사입력 : 2022-08-11 2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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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다.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서도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지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연말 추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3월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모두 배제될 방침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심사위원들은 일부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면에 대한 일반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 수감 직전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피선거권은 형기 만료 후 5년이 지난 2028년 5월 회복한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배제에 여권 일부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했다 지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면을 구걸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친이계로 꼽히는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면제도 자체가 약간의 불평등성, 불공평성 논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결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여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도 “여론 조사상 굉장히 (사면) 찬성 의견이 낮다”면서도 “개개인에 대해 개인적 판단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나라를 생각해 보고 필요한지를 결단하면 그게 증거”라고 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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